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69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Sea Search3 게임기 48대를 설치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B가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G 등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도록 묵인하는 등 B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손님 G 등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려고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구입하였을 뿐이며,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인은 위 단속 당일 G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66장의 아이템카드를 각 45,000원씩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82쪽), ② 특히 위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 밖으로 G을 불러낸 후 아이템카드 6장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인은 당시 10,000원짜리 지폐 94장을 자신의 몸에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압수당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