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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0:0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0세, 여)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때린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I 면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야단을 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는 아빠와 함께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8∼9시경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화로 들었고, 범행 다음날 오전 9시경 피고인의 남편인 I으로부터도 자신의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화로 들었다’는 피해자의 학교 담임선생님 H의 진술, 범행 이후 피고인의 남편인 I이 피해자의 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내용(‘피고인의 행동은 어른으로써 지켜야 할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G씨가 이성을 잃지 않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임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딸을 때린 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