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검토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8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