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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12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4: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편의점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경위 E, 경장 F, 경장 G, 경장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112신고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고 평소에 마시던 술을 고르는 등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