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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22 2014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7:50경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기 위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왜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