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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5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거푸집 해체팀장으로 일하면서 공사현장과 노무자들을 연결해주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노무자들을 건설현장에 인솔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공사업체와 노무계약이 체결되면 인력사무소에서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일당을 먼저 지급하고, 인력사무소는 한 달 단위로 공사업체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존재하지 않은 현장에 노무자들을 투입한 것처럼 하여 노무자들에게 먼저 지급되는 일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현장의 책임자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공사기간동안 인부들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공사현장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도 없었으며, 2013. 3. 2.경부터 2013. 5. 16.경까지 매일 8명 ~ 12명의 노무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처럼 ‘출역일보’ 및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경 F에 있는 G현장 노임 명목으로 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85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택 H 현장 출역명세, 출역일보 등

1. G(F) 현장 출역명세, 출역일보 등

1. G(성남 I) 현장 출역명세, 출역일보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