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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3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행위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