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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한국에 거주하는 캄 보디아 국적의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있는 F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경산시 G 건물 201호에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E에게 “ 당신이 은행업무를 볼 때 통역을 해 주겠다.

은행업무 통역에 필요하니 당신의 체크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은 후, 2014. 11. 25. 경 경산시 G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F 콜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화장품을 주문하고 마치 피고인이 E 명의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대금 1,440,000원을 결제하고 화장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4,100,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