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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5. 부산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05:4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주점에서, 마침 클럽 내 무도장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22 세) 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2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왼쪽 광대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