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나4780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망인의 취업가능월수 36개월 전 기간에 대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상, 56세 이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2016. 7. 1.)로부터 정년(E생인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7. 3. 5.)까지 약 8개월에 대해서만 사망 당시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 60세가 지난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 월평균현실소득액이 아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망인은 56세 이상 사망 피해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약관 지급기준’이라 한다

) 중 ‘가.사망-3.상실수익액-라.취업가능월수’ 항목 ⑵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

)에 의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사망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여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직종에 종사 중이었으므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언제까지 월현실소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지, 즉, 이 사건 쟁점 조항에 기재된 “정년”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가 된다. 2) 이 사건 약관 지급기준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