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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112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17 .부터 2020. 12.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