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7. 15. 위 법원에서 재차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