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3고단4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F(여, 28세)는 2013. 9. 3.경부터 2013. 10. 1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오면 피해자에게 “아이스케끼 한 번 만!”, 바지를 입고 오면 “허벅지 한 번 만!”이라고 말하며 치마를 들춰올리거나 허벅지 부위를 만지기 위해 수시로 손을 뻗어왔고, 그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어 더 이상 만지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빠는 밤일 잘 하냐 , 오빠랑 일주일에 붕가붕가는 몇 번이나 하냐 ”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왔다.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 위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팔찌 진열대 앞에 서서 팔찌를 진열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끝자락을 붙잡아 약 한 뼘 가량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이스께끼 한번만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장난식으로 다리를 만지려고 종아리 밑에 손을 뻗었고, 성적인 농담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아이스께끼 한번만이라고 하면서 치마를 밑에서 들어올리려고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