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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6 2015고단17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11. 15. 20:26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를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여행가방에 넣은 뒤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15. 23:15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택배 ’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철조망을 넘은 다음 사무실 앞까지 걸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7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18. 00:55 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택배 ’에서,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함께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마트 ’에서, 후문 환풍구 옆 깨어져 있는 창문에 손을 넣어 음료수를 꺼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음료수 12개와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새벽 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CCTV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