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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18 2020나12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제 1 심 공동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주택조합’ 이라 한다) 은 창원시 의 창구 I 리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G( 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사업 부지 매입 등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고,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G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부지 매입 업무를 재차 도급 받은 회사이다.

2) 피고 H은 G 대표이사 K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F은 E의 사내 이사로서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G의 직원으로도 근무하였다.

3) 피고 D는 창원시 L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등 1) G은 이 사건 사업 시행 초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주택의 분양대금 중 60%를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면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이른바 ‘ 투자 조합원’ 을 모집하기로 하였고, G의 직원 피고 F은 피고 D에게 위 투자 조합원 모집을 의뢰하였다.

2) 원고 A은 2012. 7. 경, 원고 B은 2012. 9. 경 피고 D로부터 ‘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합 가입계약(‘ 갑’ 은 피고 조합, ‘ 을’ 은 원고들을 의미한다) 원고 B에 대한 조합 가입 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조합 가입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원고 B과 원고 A의 조합 가입계약 체결 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