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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2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2019.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위 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2%만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