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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0 2020가단5349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