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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08.22 2006나245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5. 기재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3, 17, 18호증, 갑 제21 내지 131호증, 갑 제137, 139호증, 갑 제143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소송수계가 있은 원고 DG, DH에 대하여 피수계인 사망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피수계인을 가리키고, 이하 같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C, D은 2000. 10. 25. 피고가 고양시 일산구 E 및 F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A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G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H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01. 5. 3. 경기도고시 I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4. 2. 12.경 그 면적 등의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이루어져 2006. 12. 31.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에 건설될 B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2003. 1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분양금액 등에 대한 원고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을 잔금으로 대체하는 등 공급조건을 일부 변경하면서 수차 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