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1.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85,000,00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158,0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40,000,00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30,0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45,000,00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128,0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7,000,000원)은 2018. 4. 30.에 지급한다. 2) 중개인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에 의하면, 영수증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합계는 1,063,990원(= 813,700원 250,290원)인데, 원고는 1,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1,000,000원으로 본다.
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통행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