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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24 2018가단209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1.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85,000,00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158,0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40,000,00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30,0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45,000,00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128,0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7,000,000원)은 2018. 4. 30.에 지급한다. 2) 중개인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에 의하면, 영수증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합계는 1,063,990원(= 813,700원 250,290원)인데, 원고는 1,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1,000,000원으로 본다.

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통행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