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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837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24. 피고로부터 목걸이 메달(십자가 모양) 1개를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3. 피고로부터 패션 세트 1개를 매수하였고, 루비 가공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목걸이 메달 및 패션 세트에 대한 각 매매대금과 루비 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0. 11. 17. 피고에게 위 패션 세트 1개를 반환하였고, 2010. 12. 13. 피고에게 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피고에게 루비 가공을 의뢰하면서 루비 원석을 맡겼다.

또한 원고는 2010. 12. 13. 피고에게 6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목걸이 메달 매매대금 250,000원과 루비 가공비 총 1,800,000원 중 4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루비 원석 및 루비 가공비 선금 4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루비 가공을 해주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루비 원석의 시세상당액인 4,000,000원 및 선지급 받은 루비 가공비 400,000원 합계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 3. 피고에게 루비 가공을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루비 원석을 맡기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0. 12. 13. 피고에게 650,000원을 지급한 것은, 목걸이 메달 매매대금 250,000원과 그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그 무렵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것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루비 가공비 선금 4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루비 원석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18.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