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사업자명의를 전 양도인 명의를 유지한 체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점포를 팔기 위해 2014. 9.경 피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 2014. 10. 6.부터는 원고 대신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가 혼자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식자재 및 활어대금, 급여, 전기료 등 6,557,860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변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절반인 1,500만 원과 피고의 부친인 E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일인 2015. 3. 4.까지 지급한 돈 3,0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5. 3.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D 점포에 대한 현 소유주 원고와 피고와의 합의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점포 및 주소 : D 서울시 강남구 C 매매금액 : 1억 2,000만 원 매매계약금 : 4,500만 원 잔금 : 7,500만 원 매도자 : 원고, 매수자 : 피고, 입회인 : F, E 나머지 잔금은 2015년 3월 15일 내로 3,000만 원을 입금하고, 마지막 잔금 4,500만 원은 2015년 5월 30일까지 지불한다.
그 안에 점포 매매시 반드시 입금완료 후 처분하기로 한다.
위 사항을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로 2015. 2. 11. 1,000만 원, 2015. 2. 26. 1,000만 원,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