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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11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7. 9.경 경기 수원군 T 전 252평을 U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수원군 T 전 252평은 분할 및 면적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1995. 8. 21.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2525호로, 1996. 2. 16. 같은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315호로, 1996. 12. 6. 같은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472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대한민국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U이 1958. 9. 25. 사망하여 장남인 V가 호주승계하였고, V가 1983. 12. 7. 사망하여 피고 P 등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P은 2013. 6.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446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U이 아닌 이 사건 대한민국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U의 상속인인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한민국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8. “대한민국은 피고 P에게 이 사건 대한민국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고 P을 포함하여 U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704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