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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2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구청로에 있는 사상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2일간, 같은 해 12. 6. 및 같은 달 7.까지 2일간, 2013. 1.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결근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남은 복무기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