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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6 2013고단5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회사’의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