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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고정10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22:10 경 파주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303호 내에서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 D 외 1명이 술을 주문하자 소주( 참 이슬) 2 병을 룸 안에 있는 500㎖ 생수 페트병에 채워 넣고 1 병당 5,000 원씩 하여 총 2개를 합계 금 10,000원에 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