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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4 2018고단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현재까지 B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4. 7. 경부터 2018. 6. 경까지 B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는 E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E 희생자의 추모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1. F에 있는 B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 제 28회 B 시의회 임시회’ 의 자유 발언 시간에 동료의원 및 신문기자들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 “B 시가 특정업체와 G 준설 토 수의 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준설토 수의 계약은 B 시장이 특정업체에 대한 엄청난 이권을 주는 특혜성 계약 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 중략) 지금 뜬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장님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B 시내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의 계약 시 10% 의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까

”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간에 준설 토 매각 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자 C에게 청탁을 하거나, 피해자 D에서 피해자 C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7. F에 있는 B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간에 체결된 준설 토 매각 수의 계약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 너무나 싸게 준설 토를 매각해서 B에 재원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 동료의원 우리 H 의원님도 오셨지만 ‘40 억 ~50 억 해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