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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7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경 채권 자로부터 할부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은 점( 증거기록 제 120 쪽), ②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거주지를 고양 시 일산 동구 H로 옮겼으면서도 채권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이사를 갔다고

이야기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22 쪽), ③ 또한 할부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독촉 전화가 왔기 때문에 휴대전화 비용 미납으로 인한 이용 정지 상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23 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한 후 반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차량 구입 할부대금의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면서도 이를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