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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18249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1.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그 경계를 접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K 대 217.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를 ‘피고들 토지’, 위 건물을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B는 1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은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6. 9. 22. L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위 증여를 원인으로 2016. 9.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다. 피고들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2015. 11. 27.부터 2016. 11. 26.까지의 월차임은 140,430원이고, 2016. 11. 27.부터 2017. 11. 26.까지의 월차임은 143,050원(기간 차임 1,716,660원)이며, 2017. 11. 27.부터 2018. 11. 26.까지의 월차임은 145,230원(기간 차임 1,742,770원)이고, 2018. 11. 27.부터 2019. 1. 31.까지의 월차임은 154,810원(기간 차임 335,9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 및 감정인 M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피고들 건물을 소유ㆍ점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그 각 소유지분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설치된 피고들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공동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