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경부터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C은 2010. 10.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정산한 금액인 4억 4,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1. 5.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3. 12. 23.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8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2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8, 을2~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가액배상금 부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보다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이 많아 가액 배상의 대상이 되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액반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소취하 합의 별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취하 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가액배상금 부존재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면 4행부터 4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