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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4 2014고정2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69』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광양시 C에서 그곳이 D 입구에서부터 위 마을에 거주하는 E의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의 땅에 사람들과 차량들이 드나든다는 이유로 철제대문을 설치한 후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도로 중간에 돌과 흙으로 된 단을 쌓고, 단 위에 나무를 심어 위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80』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양시 F에 있는 답 180㎡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지작업을 하고 경량철골조 건물 1동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양시 F에 있는 답 180㎡에서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연면적 32㎡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탄원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농지불법전용현황

1. 각 사진대지

1. 토지대장

1. 위법건축물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