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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6 2016가단44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애초 당숙의 토지 위에 조립식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시작 후 1주일만에 당숙이 반대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다.

나. 원고는 친형인 피고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허락을 받고, 2016. 6. 16.경 피고 소유의 안성시 C 임야 144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조립식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2.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아들 2인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한 후, 원고에게 공사 중지 및 미완성 조립식주택(이하 ‘이 사건 미완성주택’이라 한다)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26.경 공사를 중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미완성주택을 축조하는데 들인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산하여 31,383,750원이고(감정인 D의 감정결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으로 3,914,000원이 소요된다(을3). 마.

따라서 피고는 약속파기(채무불이행)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35,29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원고의 조립식주택을 신축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2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지목이 임야인 사실, 피고가 2013.경 안성시에 조림사업신청을 하여 안성시가 2013. 4. 12.부터 2013. 5. 6.까지 잣나무 3,000그루를 심어 산림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신축하는 조립식건물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