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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8:3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9-4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목동 동 해 솔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7.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18.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6. 3. 3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9875).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6. 1. 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6. 18.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10. 26.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약6338). -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2. 23.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2017. 3.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79). -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피고인에게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