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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5 2014가합2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179,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태형(이하 ‘태형’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산시 B 외 6필지 지상의 공장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6. 3. C에게 그 공사 전부를 19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가, C의 건설면허 흠결 문제로 2013. 6. 17. 주식회사 해송이앤지(이하 ‘해송이앤지’라 한다)에 그 중 철골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3. 6. 17.부터 2013. 8. 30.까지, 공사대금은 11억 5,500만원(= 10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1억 5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126,320,780원(= 114,837,072원 부가가치세 11,483,708원) 상당의 데크공사를 하도급 공사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부분 공사를 주식회사 선강산업개발(이하 ‘선강산업개발’이라 한다)와 더원스틸 주식회사(이하 ‘더원스틸’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은 126,320,780원(= 선강산업개발 4,290만원 더원스틸 83,420,78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나. 그런데 하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해송이앤지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해송이앤지는 도급인인 태형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태형은 2013. 6. 20. 해송이앤지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피고와 연대하여 지급하되 다만 하도급 공사에서 제외된 데크 공사대금은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해송이앤지는 D이라는 상호로 철강 등의 제조업을 하는 원고에게 철골자재를 포함한 철골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2. 23. 원고에게 하도급인인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인 태형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도 하였다.

그런데 도급인인 태형이 수급인인 피고와 하수급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