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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9.경 C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기 양평군 D 임야 121,688㎡에 대하여 2013. 1. 12.경 C과 벌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 중순경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거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인 위 D 임야 중 53,039㎡ 및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아닌 인접 산림인 E 임야 중 934㎡, F 임야 중 119㎡ 합계 54,092㎡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21,161,290원 상당의 소나무 28본, 낙엽송 50본, 잣나무 316본, 기타활엽수 1,223본 합계 1,617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D 중 1,367㎡에 굴착기로 절토 작업을 하여 입목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목 피해액 산출서

1. 불법 훼손지 현황 실측도, 각 등기부등본

1.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