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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09 2018노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에서 11.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교회 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에서 11.경 불상의 금요일 저녁에 전주시 덕진구 D, U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싱크대 하단에 피해자와 함께 숨게 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에서 11.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 미끄럼틀 통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공소사실’이라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14세 미만이던 2012년에 교회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교회 2층에 있는 빈집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각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손을 댄 적은 있으나 2015년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년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