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노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