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한 이 사건 한방병원을 인수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A, B에게 그들의 투자금을 갚아 주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적어도 동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H 지상 건물을 경락 받은 피고인 B에게 함께 비용을 투자 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한방병원을 동업으로 개설 ㆍ 운영하여 그 수익을 반분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건물을 한방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A는 약 2억 8,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②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맡을 한의사를 물색하여 피고인 C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 C에게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C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③ 만일 피고인 C이 리모델링 비용을 떠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