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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507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원고가 임대인에게 피고들이 연체한 차임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으로 위 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상당액 중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사안이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원고, 피고 B, 피고 C, E는 2012. 11. 12. 서울 송파구 F빌딩 4층에서 안마사 자격을 가진 G의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지분은 원고 55%, 피고 B 15%, 피고 C 20%, E 10%로,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존에 원고의 명의로 체결한 것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

2013. 11. 1. 안마시술소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전대인), 피고 D을 임차인(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2억 7,000만 원, 차임 8,250,000원(온라인 입금), 1,170,000원(현금 입금), 기간 2013. 11. 1.부터 2014.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와 위 보증금의 지급 및 피고 C, 피고 B 및 I(E)의 동업지분 이율의 지급에 관한 피고 J 명의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4. 3. 21. 임대인 K과 사이에 위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50만 원, 관리비 월 80만 원, 계약기간 2014. 3. 22.부터 2016. 3. 2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도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임대인 K은 2014. 9. 30.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4. 10. 10.까지 6회분 이상의 차임, 관리비 등 66,228,302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낸 후 2015. 2. 5. 원고, 피고 B, G을 상대로 위 사업장의 인도 및 연체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