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7. 23:28 경 김포시 장기동 박 촌 순 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 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