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24 2015가단84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경북 예천군 C 임야 311㎡ 내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F, G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