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24 2015가단84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경북 예천군 C 임야 311㎡ 내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F, G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경북 예천군 C 임야 311㎡ 내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F, G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