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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0 2013고단1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2.부터 2012. 7. 31.까지 토목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66,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0.부터 2010. 3.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0,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