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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1. 9.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2. 6. 2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4.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5.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지하로 내려가 지하 1층 현관문을 열려다가 집안에 사람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 피해자의 집 1층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3. 10. 1. 00: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