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7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7: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차례로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공소기각 판결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