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프리락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착한 신발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12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프리락 교체비용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12,000,000원 상당의 프리락 신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납품한 프리락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는 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7,050,000원, 2018년 1월 35,000,000원 합계 42,05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프리락의 하자로 인하여 위 프리락을 부착하여 완성한 신발 재고 2,376족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그 판매이익 95,040,000원(1족 당 판매이익 40,000원 × 2,376족)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있는 프리락의 납품으로 인한 손해 합계 137,090,000원(42,050,000원 95,04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납품한 프리락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리락을 납품받은 즉시 피고에게 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프리락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7년 12월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프리락 수리비용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12,000,000원 상당의 프리락 신제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