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00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이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