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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277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1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의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국민은행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위 대출금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4.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원, 만기 2014. 9. 24.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하 ‘농협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에스(GS)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테니 원고 명의로 서울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30,000,000원의 국민은행 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국민은행 대출원리금 중 미지급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결혼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명의로 농협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4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농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농협 대출원리금 중 미지급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어머니 C과 동업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및 농협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