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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5. 23: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