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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3 2019고단16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1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