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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5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함께 식당을 동업하던 B이 2009. 4. 24.경 광주 D C에 있는 YMCA 신용협동조합 D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사전허락을 하였고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 E로부터 전화로 대출확인도 받았으며, 2009. 7. 21.경 피고인 자신이 직접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0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아 위 600만 원 대출의 잔금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식당 정산문제로 갈등을 빚자 B 및 위 600만 원 대출을 담당했던 신용협동조합 직원 E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초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과 YMCA 신용협동조합 D지점 직원 E가 공모하여, 2009. 4. 24. 자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협동조합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2012. 6.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B과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대출신청서 사본, 일일상환대출금 원장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의 식당 정산문제 등을 이유로 B 및 E를 각 무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