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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5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 주 )F 소유의 G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4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경 H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철근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여 H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H은 피고인들에게 곧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수 차례 고지한 상태로, 피고인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와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2. G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주 )F 소유의 G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2번 가압류를 말소하고, 2014. 3. ~4. 경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한 곳으로 이전하여 융자금액 총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임대차 종료 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